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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8인가구: 7,863,411)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250,816원씩 증가(8인가구: 2,359,024)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334,421원씩 증가(8인가구: 3,145,365)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 분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금액(/)

251,849

222,950

219,813

219,236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저보장수준의료급여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334,421원씩 증가(8인가구: 3,145,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