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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본재산액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부양자의 소득을 환산할 때 재산가액 및 일반재산등가액에서 이 액수를 공제후 소득을 환산한다.

 

기본재산액

 

1.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5,400

3,400

2,900

2. 지역구분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 (농 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 농어촌 : 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