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부양자의 소득을 환산할 때 재산가액 및 일반재산등가액에서 이 액수를 공제후 소득을 환산한다.
기본재산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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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2. 지역구분 가.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 복합군 포함) 나. 중소도시 : 도의 “시” 다. 농어촌 : 도의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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