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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1)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1)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 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를 계산할 때 축척이 1/3,000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A = 0.026²MF (A는 오차허용면적, M은 임야도 축척분묘, F는 등록 전환될 면적)

2)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 될 면적의 차이가 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2)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1)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합계와 분할 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제1호 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다.

2)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오차를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누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3)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를 배분한 산출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필요한 자리까지 계산하고, 결정면적은 원면적과 일치하도록 산출면적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로 올려서 정하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서로 같을 때에는 산출면적이 큰 것을 올려서 정한다.

r = F/A X a

(r은 각 필지의 산출면적, F는 원면적, A는 측정면적 합계 또는 보정면적 합계, a는 각 필지의 측정면적 또는 보정면적)

 

(3)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는 제2호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른다.

1)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2)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면적보다 적영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