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14조 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6.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징수대상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제2항에 따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수대상 금액 및 가산금을 납부의무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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