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항과 같이 감면한다.
1) 현금 보상 : 양도소득세의 110%
2) 채권 보상 : 보상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5%로 하되,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보상채권을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는 40% 감면
3) 감면한도는 만기보유 채권 보상인 경우 5년에 3억원, 현금이나 일반채권으로 보상 받는 경우 5년에 2억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 감면한다,
(2) 거주자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를 법정신고기한 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3)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4) 제1호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5) 제1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호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6항을 준용한다.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등으로 인하여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7)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한다.
(8)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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