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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의 경우 필요서류

1) 상속등기신청서 4

2) 피상속인의 제적 등본 1

3)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

4) 상속안둘의 주민등록등본 각 1

5) 토지대장 각 1

6) 상속인들의 분할협의서 1

7)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각 1

8) 상속인들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선임심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