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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적법하게 개간한 자에 대한 보상

(1)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개간에 소요된 비용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개간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1호에 따른 개간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개간전과 개간후의 토지의 지세·지질·비옥도·이용상황·개간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1호에 따라 개간비를 보상하는 경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액은 개간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4) ·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하여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개간비 보상 대상에 해당되나 무단으로 개간한 경우라면 개간비 보상은 불가하며, ·공유지를 적법하게 경작하던 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하여 적법하게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상속인이 보상 대상에 해당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