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공유지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개간에 소요된 비용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개간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제1호에 따른 개간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개간전과 개간후의 토지의 지세·지질·비옥도·이용상황·개간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라 개간비를 보상하는 경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액은 개간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4) 국·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하여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개간비 보상 대상에 해당되나 무단으로 개간한 경우라면 개간비 보상은 불가하며, 국·공유지를 적법하게 경작하던 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하여 적법하게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상속인이 보상 대상에 해당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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