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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도로 및 구거 부지에 대한 보상

(1) 사도법에 따른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2) 다음 각 항의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 1)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 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따라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 3)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 4)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도로

  • 5) ,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 사도의 부지는 제외한다.


(3) 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기타 도로부지는 일반토지의 평가법에 준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요인 등을 비교하여 평가 보상한다.


(4) 1호부터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 1) 지적공부상으로 도로로 구분되어 있으나 가격시점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용도폐지된 상태에 있는 것

  • 2) 지적공부상 도로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격시점 현재 사실상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나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법률적, 사실적으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것

  • 3) 공익사업계획이나 도시·군계획의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제한과 도시·군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예정공도 : 공도부지의 평가 규정을 적용

  • 4) 농지의 일부를 영농을 위한 재배작물의 진출입 및 농기계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래 용도인 농지로 평가 보상한다.

(5) 구거부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다만, 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에 대하여는 일반 토지 평가에 준하여 평가한다


(6) 1호 및 제5호에서 인근토지란 해당 도로부지 또는 구거부지가 도로 또는 구거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비슷한 토지로서 해당 토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말한다..

2018/02/07 - [부동산 이야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부재부동산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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