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도법에 따른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2) 다음 각 항의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1)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따라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3)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4)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도로
5) 단,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 사도의 부지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기타 도로부지는 일반토지의 평가법에 준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요인 등을 비교하여 평가 보상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1) 지적공부상으로 도로로 구분되어 있으나 가격시점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용도폐지된 상태에 있는 것
2) 지적공부상 도로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격시점 현재 사실상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나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법률적, 사실적으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것
3) 공익사업계획이나 도시·군계획의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제한과 도시·군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예정공도 : 공도부지의 평가 규정을 적용
4) 농지의 일부를 영농을 위한 재배작물의 진출입 및 농기계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래 용도인 농지로 평가 보상한다.
(5) 구거부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다만, 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에 대하여는 일반 토지 평가에 준하여 평가한다
(6) 제1호 및 제5호에서 “인근토지”란 해당 도로부지 또는 구거부지가 도로 또는 구거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비슷한 토지로서 해당 토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말한다..
2018/02/07 - [부동산 이야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부재부동산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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