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3) 매수 또는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환매할 수 없다.
(4)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5)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 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된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날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환매권자는 제7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의 경우 필요서류 (0) | 2018.02.07 |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0) | 2018.02.07 |
생활대책용지 (0) | 2018.02.07 |
도로 및 구거 부지에 대한 보상 (0) | 2018.02.07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시 분묘에 대한 보상 (0) | 2018.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