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등기신청서 4통
2) 피상속인의 제적 등본 1통
3)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상속안둘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5) 토지대장 각 1통
6) 상속인들의 분할협의서 1통
7)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각 1통
8) 상속인들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선임심판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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