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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생활대책용지

농지

(1) 대상자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본인 소유의 보상 대상 전부를 협의에 따라 보상을 받고 공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자진 이주한 분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영농보상을 받은 자

(2) 공급대상 토지 :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근린 상업용지

(3) 공급 규모

공급 요건

면 적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수도권의 경우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 현재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 내 농지 1,000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경농

27기준

시설 채소농 및 화훼농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수도권의 경우 공람공고일 1년 이전) 시설 채소 또는 화훼를 660이상 경적하여 농업손실보상 또는 영업 보상을 받은 자

27기준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 현재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 내 농지 1,000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임차농(자경 농지를 합하여 1,000이상인 경우 포함한다)

20기준


(4) 공급가격 : 감정가격 기준

(5) 공급방법

1) 공급 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에 공급

2) 1인이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세대원이 각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별로 1건에 한하여 공급



농지 이외

(1) 대상자

1) 상가 또는 점포 공급 대상자 : 기준일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최초 보상개시일까지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점포용 또는 공장용 건물을 본 사업지구 안에 서유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자로서 본 사업시행으로 그 건물이 철거되는 자

2) 상업용지 공급 대상자 : 기준일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허가·면허·등록·신고 대상이 아닌 업종의 영업자로서 최초 보상개시일지 본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영농, 축산 등을 포함)을 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자

3) 종교시설용부지 공급 대상자 :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 까지 본 사업지구 내에 종교시설용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문화체육장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종교법인에 등록하여 종교집회를 하는 자로서 보상협의에 응한 자. , 19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 등에서의 종교집회장은 제외한다.

4) 유치원부지 공급 대상자 :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해당 사업지구에서 관할 교육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운영한 자로서 사업지구 내에 유치원용 토지 및 건물 전부를 협의에 따라 양도하고 철거한 자

(2) 계약방법

조합 또는 생활 대책 대상자 공동명의

(3) 공급시기

상업용지 등 일반 공급 시

(4) 공급면적

1) 근생용지·상업용지 : 18~ 27

2) 종교·유치원 용지 등 : 공급면적 및 조건은 사업의 협조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3) 해당 사업지구 내 해당용지가 조성될 경우에 한하여 공급하며, 공급내용은 사업지구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 다.

(5) 근거법령

생활대책용지는 원활한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자체 수립 실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사항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