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나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5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 · 마포2필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 및 운구차량비
(2)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운반비를 말한다)
(3) 잡비 :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4) 이전보조비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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