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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종합부동산세]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율과 계산방법/신고납부시 서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라면 1주택자의 단독명의일 경우는 9억원 까지는 종부세가 비과세되며 공동명의일 경우는 12억원 까지 비과세된다. 여기에 재산세로 중복부과된 부분을 차감하여 주고 있어 비과세 혜택의 범위를 넓혀주는 효과가 난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인 경우는 기준시가를 6억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라면 개인별로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원칙상 명의를 분산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한다.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계산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0.5% 

6억원~12억원 이하 

0.75% 

12억원~50억원 이하 

0.1% 

50억원~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0.2% 

 

 

 

 

 

 

1주택자의 경우라면 연령별 공제율의 적용이나 보유기간에 대한 이런 저런 공제를 받고 나면 종부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 따라서 2주택자의 예를 들어 풀어보면 2주택자의 주택가격이 10억원이라 할 때 전년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200만원으로 가정하고(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세부담상한율은150%) 종합부동산세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나올 것이다. 세부담상한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실제 계산된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중 작은 금액이 납부세액이 된다. 세부담상한율을 적용할 때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소유하였는지는 여부는 상관없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기준시가 10억원에서 6억원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주면 3억2천만원이 나온다. 여기에 6억원 이하의 적용세율인 0.5%를 곱해주면 160만원이 나오는데  전 장에 언급했듯이 재산세 중복된 부분을 차감해 주어야 하므로 실제 재산세 705,805를  차감하면 산출세액은 894,915원이 되는 것이다. 종부세 산출세액은 894,915원이 된다.(재산세 산출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바람)

 

http://wj-realestate-news.tistory.com/29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계산

 

토지의 경우 종부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라면 해당사항이 없다. 별도합산대상토지와 종합합산대상토지가 그 대상이 된다.

 

 별도합산대상토지

 종합합산대상토지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0.5%

15억원 이하 

0.75% 

 200억원 ~ 400억원 이하

0.6% 

15억 ~ 45억원 이하 

1.5% 

 400억원 초과

0.7% 

45억원 초과 

2.0% 

 

 


 

 

 

 

 

종합부동산세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급한다.  납부기간 개시전 5일 전까지 발부해야만 한다. 만약 이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한다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5일 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면 되는데 아래와 같은 항목이 들어간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와 과세물건 대상명세서,세부담 상한 초가세액계산명세서 등의 첨부서류가 필요할 것이다.

 

  • 납세의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공제세액 및 가산세액
  • 납부세액
  • 그 밖의 분납에 관한 사항

종합부동산세법 162ㅗ 4항에 따른 신고납부의 경우는 관할 세무서,한국은행,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