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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재산세] 주택 등 부동산에 부과되는 대상과 계산방식

부동산을 보유하며 납부하게되는 세금 중 하나인 종부세와 재산세를 우린 보유세라고 한다. 사실 이 세금은 납세자 입장에선 고지서가 날아오면 그냥 내주기만 하면 되는 세금이니 어떤 구조로 계산되어지고 그 적용 대상은 어떤 것들인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는 생각이 든다.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

 재산세과세대상

 주택

 주택과 별장

 분리과세 대상토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중 일부 토지는 저율분리과세

골프장,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는 고율분리과세

공장용지 등은 기타분리과세

 별도합산 토지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물이 없어도 부속토지로 인정되어지는 경우 포함)

 종합합산 토지

 나대지

분리과세대상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분리과세,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토지

 기타

 골프장,고급오락장,도시의 주거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 그 외의 건축물들

선박,항공기

 

 

 

 

 

 

재산세의 납부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납부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 31일과 9월 30일에 각각 50%씩 납부하게 된다.

 

주택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0.15%(3만원 누진공제)

 1억5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

 0.25%(18만원 누진공제)

 3억원 초과

 0.4%(63만원 누진공제)

 

 

 

건축물 재산세 세율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법 소정의 공장용 건축물

 0.5%

 그 외

 0.25%

 

 

토지 재산세 세율

분리과세 토지는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분리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다.

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의 일부 공장용 용지로 시 지역의 산업단지,공단지역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의 경우는 저율로 과세하고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용은 고율로 과세한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용 용지는 저율로 과세하고 있다.

 

 전,답,과수원,목장요지,임야

 0.07%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용 토지

 4%

 공장용 용지 일부 등을 포함한 그 외 토지

 0.2%

 

 

별도합산 대상 토지는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시 지역 중 산업단지 공단지역을 제외한 곳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이나 현재 상가를 짓고 있는 경우의 토지에 대해서도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율은 다음과 같다.

 

 2억원 이하

 0.2%

 2억원~10억원 이하

 0.3%(20만원 누진공제)

 10억원 초과

 0.4%(120만원 누진공제)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상기 열거한 분리과세대상,별도합산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세율은 다음과 같다

 

 5천만원 이하

 0.2%

 5000만원~1억원 이하

 0.3%(5만원   누진공제액)

 1억원 초과

 0.5%(25만원  누진공제액)

 

재산세 계산

기준시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해 내고 여기에 해당 세율을 대입해서 산출을 한다.

이렇게 산출된 재산세와 세부담 상한율에 의한 산출납부액 중 작은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기준시가가 10억원,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은 100만원,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세부담상한율이 130%라고 할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은 10억의 60%인 6억원이 될 것이고 이에 세율 4%를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63만을 제해주면 재산세 산출세액은 177만원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산출된 세액과 세부담상한율에 의한 금액 130만원 중 작은 금액이 납부금액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