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서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공제를 하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가산하는 것들이 있다. 따라서 실지 상속세 계산을 할 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에 따라 결정되는 인적공제와 상속재산에 따른 물적공제가 있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인적공제 |
물적공제 |
기초공제ㅡ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영농),가업(영농)상속공제 |
이러한 공제 역시 공제를 더 받을 우 있는데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아 후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피상속인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로 구분하면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하고,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다.
장례비용과 채무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의무를 지게되는 세금 공과금 등은 차감할 수 있다. 만약 피상속인 거주자라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거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모두 공제가 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는 해당 상속재산에 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시신의 발굴 및 안치 비용과 묘지구입비,공원묘지사용료,비석,상석 등 직접적인 장례소요비용은 공제가 가능하며 증빙서류가 없어도 500만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그 공제 최고한도 역시 정해놓고 있어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1500만원, 그 외의 경우라면 1000만원까지 인정된다.
채무에 대한 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확정채무만을 말한다. 이것에는 보증채무와 연대채무를 포함하지만 상속개시 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진 증여채무는 채무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증여재산에 가산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과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상속개시일 전 5년 내에 증여한 재산은 가산되어 과세가액을 산정하게된다. 만약 피상속인 비거주자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가액을 산정하게된다.
이와 같은 생전증여의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이 기준이 되며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증여세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의 승계에 관한 특례의 경우다, 이럴 땐 증여재산이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이 10년 이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가액에 포함시킨다.
상속재산가액추정기준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 |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으로 용도불분명한 경우는 사용처를 상속인이 입증해야 한다. |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 |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으로 용도 불분명한 경우는 사용처를 상속인이 입증해야 한다 |
이에 비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한 것으로 밝혀진 것들의 입증책임은 해당 증여사실을 입증을 세무공무원이 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상속재산 이외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상 10년 내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다고 한다. 여기엔 소득,신용카드매출내역,세금계산서, 연말정산 관련 자료,의료비 등과 주식취득 보유,자동차보유현황,부동산의 취득보유임대현황 등의 자료를 모아 취합한다고 하니 명확한 증빙자료의 사전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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