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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상속세] 상속등기하는 방법/필요서류를 알아봅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실이 있은 후에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다. 사망신고는 직접 신고도 가능하고 우편으로 신고도 가능하다

사망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동 주민센터 신고시에는 사망자 기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고 구청에 신고시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기간내 신고가 이루어지 않을 경우 이 역시 과태료 대상이 도니 유의하자.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직접 작성한 사망신고서,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인이나 제출인의 신분증,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 준비되어야 한다.

 

 

상속등기를 하는데 기한을 정해두고 있진 않으나 통상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럴 경우 만약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 내에만 신고를 하면 된다.

 

 

 

상속등기 절차

 

우선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취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한다.등기신청수수료와 국민주택채권 구입비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속부동산이 여러군데 있다면 각각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며 납부한 영수증을 지참,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첨부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상속등기 필요서류

 

 

 

 피상속인

 상속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토지,임야,건축물대장 각 1통

직접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신청인이 상속인이 아닐 경우는 위임장을 첨부한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하지만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후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피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