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 외의 부동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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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 수용, 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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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 외의 지역으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잇닿아(연접) 있는 시·군·구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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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잇닿아 있는 지역. 다만, 투기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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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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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 외의 지여긍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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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잇닿아 있는 지역. 다만, 투기지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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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 제2항, 제3항 외의 지역으로서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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