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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목적

 

1) 이용목적은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용, 임업인의 경우에는 임업경영용, 어업인의 경우에는 어업경영용 토지에 한한다.

2) “농업·축산업·임업·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란 직접 농업·축산업·임업·어업목적에 이용되는 토지 와 축사·우마사·퇴비사·잠실·싸이로·창고·관리용 건축물·담배건조실·양어장 및 그 부대시설·임시가설건축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용 토지로서 관계법령 및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해당 토지의 이용 및 시설물의 설치 가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3) 산림경영계획은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산림경영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자영요건 충족 여부와 현실성·타당성 을 심사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토지 이용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허가 가능하다.

4) 종중은 임업경영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종중이 수용 등에 따른 대체되는 임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5) 묘지 이장 또는 묘지 설치의 목적으로 임야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및 장사 등에 관한 법 률 등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취득자의 거주지는 허가 심사요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