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자경농민의 농지인 경우 2년) 이내에 부동산 등을 취득(건축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하였을 때,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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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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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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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 상환기간 만료일. 다만,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고 채권 상환기간 만료일 전에 채권을 할인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의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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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자경 목적으로 토지 소재지에 취득하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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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1항 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3,700만원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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