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 이야기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시 취득시기 인정

(1)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자경농민의 농지인 경우 2) 이내에 부동산 등을 취득(건축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하였을 때,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

  • 1)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

  • 2)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

  • 3)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 상환기간 만료일. 다만,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고 채권 상환기간 만료일 전에 채권을 할인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의 농지

  • 1)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자경 목적으로 토지 소재지에 취득하는 농지

  • 2)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1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3,700만원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