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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금액

면제 금액 범위

(1)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 범위 내에서 면제하고 종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부과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