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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선매협의

(1)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에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해당 토지를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선매 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와 선매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감정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