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금액 범위
(1)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 범위 내에서 면제하고 종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부과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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