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2)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3)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
(5)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 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
(6)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해당 구역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또 는 그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
(7)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의 개발에 착수한 후 분양하는 경우 : 이용의무 기간 없음
1) 분양 :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
2) 취득하는 자가 분양사업자가 아니더라도 허가받은 후 분양을 할 수 있는 자격 등을 취득할 수 있다면 분양 목적으로 허가 가능하고 분양을 위한 경우 이용의무기간 이내라도 토지와 그 지상물을 함께 양도할 수 있다.
3) 분양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건축을 완료한 시점에서 분양할 수 있다.
(8) 대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9)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10) 기타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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