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허가 대상 면적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고 허가 대상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받아 이전 등기하여야 한다.
도시지역 농지
취득면적 |
100㎡ 이하 |
101~330㎡ |
331~999㎡ |
1,000㎡ 이상 |
허가 여부 |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 발급 |
허가 불가 |
330㎡ 이상의 하우스 등 시설 설치(조건부) |
허가 가능 |
도시지역 밖(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지
취득면적 500㎡ 이하 501~999㎡ 1,000㎡ 이상 허가 여부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 발급 330㎡ 이상의 하우스 등 시설 설치(조건부) 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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