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또는 임업경영을 위하여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등 단체를 구성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취득 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공유지빈우 형성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그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공동이용을 하지 아니하는 다른 기존 지분권자로부터 임차 등의 방법으로 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할 경우에는 취득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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