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
농도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읍 또는 면 지역안의 도로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중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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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 : 도로법에 규정된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 내의 기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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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 :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분기하여 마을간이나 주요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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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한 임도
임도란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산림에 설치한 도로로 산림경영의 합리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산촌진흥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산림이라는 공간에 도로를 매개체로 시장 또는 생산・생활공간과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임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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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임도 :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로소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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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간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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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임도 : 주로 2.5톤 규모의 목재반출 트럭이 이용하는 것으로서 임도와 연계되어 삼림사업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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