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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이야기

부동산가압류와 소액임차권

甲은 2017. 1. 1. 서울 시내에서 보증금 7000만 원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입주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이미 乙이 청구채권 4400만 원으로 당해 주택에 대해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집행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후 위 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매각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배당금이 1억 원이라면 甲과 乙이 배당받을 액수는 얼마일까요?



甲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3400만 원을 우선 배당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乙의 부동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따라 甲의 나머지 임차보증금 3600만원은 乙의 4400만 원과 동순위에 불과합니다. 결국 나머지 배당금 6600만 원중 甲이 2,970만 원을, 乙이 3,630만 원을 배당받게 됩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甲은 6,370만 원을, 乙은 3,630만 원을 배당받게 됩니다.[손진홍, 『부동산집행의 이론과 실무』, (법률정보센터, 2015), 1035~1036pp 참조.]
단 乙 입장에선 甲의 2017. 1. 1.자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사해행위라는 취지로 배당이의소송 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