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압류재산 |
유입재산 |
수택재산 |
정의 |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처분 또는 강제 집행하는 재산 |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해 자산관리공사가 법원경매를 통해 취득한 재산 및 부실 징후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재산 |
금융기관 소유로 취득한 비업 무용재산을 자산관리 공사에 매각 위임한 재산과 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목적으로부동산을 공사에 매각 위임한 재산 |
소유자 |
체납자 |
자산관리공사(KAMCO) |
금융기관, 공기업 |
매각금액 결정기준 |
감정평가금액 |
자산관리공사 유입가격 |
감정평가금액 |
명도책임 |
매수자 |
매도자(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자 부담) |
감정평가금액 |
대금납부 방법 및 기한 |
국세징수법에 따름(보증금 10%, 잔금 1,000만원 미만7일, 1,000만원 이상 60일 이내 납부 |
일시금 또는 낙찰금액에 따라 최장 5년 기간 내에서 할부로 납부 가능(6개월 균등 붆알 납부) |
금융기관 및 공기업 제시 조건(보증금 10%, 잔금 90%) |
유찰계약 |
불가능 |
다음 공매 공고 전일까지 가능 |
다음 공매 공고 전일까지 가능(예외규정 있음) |
계약체결 |
별도계약 없음(매각결정에 따름) |
낙찰 후 5일 이내 계약 체결해야 한다. |
낙찰 후 5일 이내 계약 체결해야 한다. |
매수자 명의변경 |
불가능 |
가능 |
가능(단, 위임기관 승인 후) |
대금선납 시 이자감면 |
없음 |
기금채권발행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액(변동될 수 있다) |
금융기관 정기예끔에 해당하는 이자 감면(변동될 수 있다) |
권리분석 |
매수자(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무에 주의) |
불필요 |
불필요 |
대금완납 전 점유 사용 |
불가능 |
매매대금의 1/3 이상 선납하거나 기계·기구의 수리비가 매매다금의 1/3이상 소유되는 경우로서 매수자가 직접 수리 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 |
금융기관 승낙조건에 따른 점유 사용료를 내거나 납부 보장책을 제시하는 경우 가능 |
계약조건 변경 |
불가능 |
구입자가 원할 경우 금액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
위임기관 협의에 따라 가능 |
토지거래 허가 |
필요 없음 |
3회까지 필요 |
3회까지 필요 |
농지취득 자격증명 |
필요 |
4회부터 필요 |
4회부터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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