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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이야기

압류재산 · 유입재산 · 수탁재산 공매의 차이점

구분

압류재산

유입재산

수택재산

정의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처분 또는 강제 집행하는 재산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해 자산관리공사가 법원경매를 통해 취득한 재산 및 부실 징후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재산

금융기관 소유로 취득한 비업 무용재산을 자산관리 공사에 매각 위임한 재산과 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목적으로부동산을 공사에 매각 위임한 재산

소유자

체납자

자산관리공사(KAMCO)

금융기관, 공기업

매각금액 결정기준

감정평가금액

자산관리공사 유입가격

감정평가금액

명도책임

매수자

매도자(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자 부담)

감정평가금액

대금납부 방법 및 기한

국세징수법에 따름(보증금 10%, 잔금 1,000만원 미만7, 1,000만원 이상 60일 이내 납부

일시금 또는 낙찰금액에 따라 최장 5년 기간 내에서 할부로 납부 가능(6개월 균등 붆알 납부)

금융기관 및 공기업 제시 조건(보증금 10%, 잔금 90%)

유찰계약

불가능

다음 공매 공고 전일까지 가능

다음 공매 공고 전일까지 가능(예외규정 있음)

계약체결

별도계약 없음(매각결정에 따름)

낙찰 후 5일 이내 계약 체결해야 한다.

낙찰 후 5일 이내 계약 체결해야 한다.

매수자 명의변경

불가능

가능

가능(, 위임기관 승인 후)

대금선납 시 이자감면

없음

기금채권발행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액(변동될 수 있다)

금융기관 정기예끔에 해당하는 이자 감면(변동될 수 있다)

권리분석

매수자(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무에 주의)

불필요

불필요

대금완납 전 점유 사용

불가능

매매대금의 1/3 이상 선납하거나 기계·기구의 수리비가 매매다금의 1/3이상 소유되는 경우로서 매수자가 직접 수리 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

금융기관 승낙조건에 따른 점유 사용료를 내거나 납부 보장책을 제시하는 경우 가능

계약조건 변경

불가능

구입자가 원할 경우 금액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위임기관 협의에 따라 가능

토지거래 허가

필요 없음

3회까지 필요

3회까지 필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필요

4회부터 필요

4회부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