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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이야기

법정지상권의 종류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였던 것이 경매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때론 이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에 따라 토지를 낙찰받고도 건물을 철거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법률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

 

  •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건물의 전세권자
  • 경매로 인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로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건물의 경매 낙찰자
  • 동일한 소유자의 것이었던 토지와 건물에 채권자가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뒤이어 청산절차를 거려 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뒤 청산기간을 지나 본등기로 이어져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달라진 경우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해당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한 건물취득자
  •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입목의 경매 낙찰자

 

건물의 전세권자가 있고 그에 대해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경우는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토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지료에 있어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는 입목에 관한 법정지상권을 제외하고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게 된다.

 


 

관습상 법정지상권

 

관습법 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될 당시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으면 족하고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일 필요는 없으며 이미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에 대하여는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한 그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상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이후에 증축되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여 법정지상권자에게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는 토지 위에 있는 이상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