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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이야기

[가압류] 가압류신청에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

가압류를 신청함에 있어 중요한 두가지 요소는 바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 할 수 있다.

 

피보전권리의 존재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피보전권리라는 것은 가압류를 한 이후 본안소송을 하였을 때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여기서 채권은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동시이행이나 유치권의 항변이 부착된 청구권이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으며,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특정물의 이행 그 밖의 재산상의 청구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계약해제 등에 의하여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하거나 강제집행 불능시의 대상청구권은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친족법 상의 청구권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는 이를 통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지 않을 경우 장래 금전채권에 기한 본안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수단인 것이다.

예를 들어 책임재산의 낭비,훼손,포기,은닉,염가매매 등이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미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관련해서 충분한 물적담보가 제공되어 있거나 채무자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음이 소명된 경우라면 이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