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의 지정목적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수계의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의 사후처리 위주의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수질계선에 한계가 있고 상수원 상류지역은 경관이 수려하여 오염원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등 수질관리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음에 따라 상수원 상류의 일정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원의 입지를 억제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하고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수계로부터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최종소비자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 징수하여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 운영 및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함으로서 상∙하류지역 사이의 협력을 통하여 상수원의 수질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수원수질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수원 인접지역의 하천변에 공장 ∙ 축사 ∙ 음식점 ∙ 숙박시설 및 목욕탕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시설이 새로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단계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완충지대로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이 도입취지라고 할 수 있다.
수변구역의 행위제한
다음의 행위는 할 수 없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
ㄱ.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ㄷ.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하지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하천 ∙ 호소 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지역에서 다음의 시설의 경우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 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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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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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를 퇴비화하거나 가축분요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수변구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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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에서 하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을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 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것으로 제1항 제3호 각 목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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