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용지는 공동주택건설용지·단독주택건설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로 구분하고, 공동주택건설용지와 단독주택건설용지의 비율은 아래 내용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수도권 및 부산권,인천과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 시지역의 경우는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수도권 및 부산권 : 아파트용지 60퍼센트 이상, 연립 및 다세대용지 20퍼센트 이하, 단독주택용지 20퍼센트 이하
2. 광역시(부산·인천제외) : 아파트용지 40퍼센트 이상, 연립 및 다세대용지 20퍼센트 이하, 단독주택용지 40퍼센트 이하
3. 시지역 : 공동주택용지 50퍼센트 이상, 단독주택용지 50퍼센트 이하
4. 기타지역 : 지정권자가 주택보급률, 도시경관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배분비율을 정한다.
▶공동주택건설용지는 아래와 같이 배분하고 다만,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60제곱미터 이하 주택건설용지 : 수도권 및 광역시 30퍼센트 이상, 기타지역 20퍼센트 이상
2.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건설용지 : 70퍼센트 이상(제1호를 포함)
3. 85제곱미터 초과 주택건설용지 : 30퍼센트 미만
▶단독주택건설용지는 필지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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