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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자연공원내 용도지구의 분류

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공원자원보존지구,공원자원환경지구,공원자연마을지구,공원밀집마을지구,공원집단시설지구 등의 공원구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연공원 구역,지구의 분류와 그 내용

 

 

 

구역 · 지구

내용

공원구역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국립공원 ·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말한다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의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공원자연마을지구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주민이 취락생활을 유지하는데에 필요한 지역

공원밀집마을지구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공원집단시설지구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이 모여 있거나 공원시설을 모아놓기에 알맞은 지역

 


 

 

 

공원구역 내에서의 행위허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 , 모래,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하천 또는 호소(湖沼)의 물높이나 수량(水量)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물건을 쌓아두거나 묶어두는 행위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공원관리청은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다.

공원지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