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아래에 해당되는 자 등을 말한다.
구분 범위 공공단체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4. 사회복자사업인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 · 등록된 전통사찰 6. 정신보건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료법인에 한정한다) 7.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요의 보존을 위한 비영리 단체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에 따른 국민신착법인(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농업생산자단체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품목조합연합회 미 조합공동사업법인 2. 산립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4. 축산업 제6조에 따른 가축 등록기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축 검정기관 농업연구기관 1. 비영리법인이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농업생산기술 · 자재 등의 개발 · 개량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생명공학 분야 벤처기업이 농업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부설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소 종자생산자 종자산업법 제 14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종자업자 농업기자재의 생산자 1.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료생산업자 미 그 단체 2.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의 제조업자 · 수입업자 및 그 단체 3.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생산하는 자 및 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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