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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자연공원내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지구

허용행위

공원자연보존지구

.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최소한의 행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와 공원사업

.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 표지시설·수원보호시설·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의 복원과 사찰경내지에서의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만, 부대시설 중 찻집·매점 등 영업시설의 설치는 경내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 되어 있는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 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 중 자연 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재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시설물의 복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

.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으로서 자연 상태로 그냥 두면 자연이 심각 하게 훼손될 구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

.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지역 및 허용기준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고과 주민(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간에 자발적 인 협약을 체결하여 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

공원자연환경지구

.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에서의 농지, 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농업·축산업 등 1차 산업 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 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 임도의 설치, 조림, 육림,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 사업

.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개축·재 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 한 건축물의 이축

.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 방, 호안, 방화, 방책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

. 군사훈련 및 농로·제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 방상·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지 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공원자연마을지구

.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 반시설의 설치

. 공원자연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상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공원자연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상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

공원집단시설지구

. 공원시설의 설치

. 공원집단시설지구로 결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규모 이하의 개축 및 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