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
허용행위 |
공원자연보존지구 |
ㄱ.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최소한의 행위 ㄷ.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 표지시설·수원보호시설·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의 복원과 사찰경내지에서의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만, 부대시설 중 찻집·매점 등 영업시설의 설치는 경내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 되어 있는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 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 중 자연 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재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시설물의 복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 ㅂ.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으로서 자연 상태로 그냥 두면 자연이 심각 하게 훼손될 구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 ㅅ.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지역 및 허용기준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고과 주민(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간에 자발적 인 협약을 체결하여 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 |
공원자연환경지구 |
ㄱ.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ㄷ.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에서의 농지, 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ㄹ. 농업·축산업 등 1차 산업 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 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ㅁ. 임도의 설치, 조림, 육림,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 사업 ㅂ.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개축·재 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 한 건축물의 이축 ㅅ.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 방, 호안, 방화, 방책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 ㅈ. 군사훈련 및 농로·제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 방상·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ㅊ.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지 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
공원자연마을지구 |
ㄱ.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 반시설의 설치 ㄷ. 공원자연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상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ㄹ. 공원자연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상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ㅁ.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 |
공원집단시설지구 |
ㄱ. 공원시설의 설치 ㄴ. 공원집단시설지구로 결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규모 이하의 개축 및 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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