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농지를 대체조성(개간, 간척)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보건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산출요령
*농지보전부담금=전용농지의 개별공시가 X 0.3 X 전용면적
(농지보전부담금 상한액 = 50,000원/㎡)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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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사를 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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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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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 35조 제1항(농지전용신고)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의 지목변경 시점
농지의 지목변경 시점은 농지전용 절차를 거친 후 당해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완료된 이후여야 한다.따라서 건축물의 경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거나 준공인가 등이 된 경우 지목변경하여야 하며, 형질변경(부지정리, 부지조성중)만으로 지목변경을 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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