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일사사용 제한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산지 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밖에 다음의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시설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기상관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안에 설치하는 탐방로, 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장자의 암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산림생태원 및 산책로, 탐장로, 등산로 등 숲길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고나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목원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 시설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의 전기통신설비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관측시설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시설의 설치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물의 보전, 관리를 위한 시설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산림청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와 전통사찰의 복원 ∙ 보수 ∙ 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문화재 ∙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발전소, 변전소 및 송전시설의 설치 ∙발전, 송전시설 등 전력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위한 시설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탐사 ∙ 시추시설의 설치 및 산지의 일시 사용면적이 갱구 및 광물의 선별 ∙ 가공시설을 포함하여 2만㎡ 미만인 굴진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위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진입로 ∙현장사무소 ∙지질, 토양의 조사, 탐사시설 -위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절, 성토사면을 제외환 유효너비가 3m이하이고, 그 길이가 50m 이하인 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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