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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의 행위제한

산지전용, 일사사용 제한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산지 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밖에 다음의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시설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기상관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안에 설치하는 탐방로, 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장자의 암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산림생태원 및 산책로, 탐장로, 등산로 등 숲길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고나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목원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 시설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의 전기통신설비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관측시설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시설의 설치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물의 보전, 관리를 위한 시설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산림청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와 전통사찰의 복원 보수 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문화재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발전소, 변전소 및 송전시설의 설치

발전, 송전시설 등 전력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위한 시설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탐사 시추시설의 설치 및 산지의 일시 사용면적이 갱구 및 광물의 선별 가공시설을 포함하여 2미만인 굴진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위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진입로

현장사무소

지질, 토양의 조사, 탐사시설

 

 

-위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절, 성토사면을 제외환 유효너비가 3m이하이고, 그 길이가 50m 이하인 진입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