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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원주시 건축조례] 대지의 분할 제한

건축법 57조에는 대지의 분할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내용이고 이와 함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경우는 도로,건폐율,용적률,대지 안의 공지,건축물의 높이,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기준에 못미치게 분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원주시 건축조례를 살펴보자.

 

 용도지역

 분할제한면적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위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0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