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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가설건축물종류/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건축물과 신고로 가능한 가설건축물의 종류는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지은 건축물을 말한다.

정식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물관리대장이 아닌 가설건축물 대장에 의해 관리되는 것으로

등기는 불가하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행령에서 그 설치목적과 구조 ,용도 및 존치기간 등에 있어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와 규모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건축물도 용도를 변경하여 다른 목적의 가설건축물로 사용한다거나 법규나 조례에 적합하다면

일반 정식 건축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신고만으로 가능한 가설건축물

 

공사용 등 임시목적으로 짓는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지않고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다.

 

또한 재해복구,흥행,전람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2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허가대상과 달리 건폐율,용적률,높이,의무조경시설 등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모델하우스,재해복구용 건축물,임시사무실용 컨테이너, 10㎡ 이하의 조립식경비초소,

높이 8미터 이하의 조립식 차고 등이 있으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신고만으로 가능한 가설건축물에 있어 적용하지 않는 규정

 

건축물대장,건폐율,용적율,대지의 분할제한,건축물의 높이 제한,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물의 공사감리,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대지 안의 조경,대지와 도로의 체계

 

건축선의 지정,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구조내력 등,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 등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방화지구 안의 건축물,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지하층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내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재해위험구역, 건축설비기준 등

 

승강기,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및 폐자재 활용,기술적 기준

 


 

신고만으로 가능한 가설건축물은 착공 5일 전에 사용시기를 정해 신고하면 된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와 해당 필지의 배치도에 가설건축물의 위치도를 그려서 제출한다.

이와 함께 해당 지번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등기부 등본을 제출한다.

 

신고의 존치기간은 2년이며 연장도 가능하며 최소존치기간의 제한은 없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이나 예정시설에 짓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설치 전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허가하는 것으로 허가기간은 3년이다. 단,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면적제한도 없다.

해당 가설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철골 철근콘크리드 구조가 아니어야 하며 3층 이하여야 한다.

그 용도에 있어 지역지구에서 허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건축 후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없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한다.

 

 

 

해당 지역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