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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모두들 알고 있듯이 진입도로가 없는 땅은 집을 지을 수 없다.

때론 진입도로가 접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 맹지인 곳이 있는데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은 그 설정취지와 근거법령이 다른 제도인데

도시지역 안에 주로 완충녹지가 도시지역 외의 도로변에 접도구역이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완충녹지는 흔히 나무나 잔디가 깔려있어 식별하기 쉽지만 접도구역은 쉽게 눈으로 확인하긴 어렵다.

 

 


 

완충녹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는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그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경관녹지,연결녹지와 더불어 녹지의 일종인 완충녹지는

도로와 철도 ,하천변에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공해 등과 각종 사고,자연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그 폭을 도로에 따라

10~30미터 정도로 지정해 놓고 있다.

원주혁신도시나 원주기업도시 등과 같은 신규택지개발지역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분리시키거나

또 각 지역의 기능상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되어지는 것이다.

 

 

완충녹지의 결정 설치 관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비도시지역인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에는 완충녹지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한 것은 아니다.

 

 

 


 

완충녹지에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을까

 

접도구역과 마찬가지로 완충녹지 지역 안에는 기존의 건물이 아닌 새로운 건축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이면도로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완충녹지 안에 나무나 잔디가 심어지게 되면 맹지가 되기 때문이다.

 

완충녹지에 저촉된 일단의 토지에 건축행위 등을 하고자 할 경우는 완충녹지에 저촉된 토지를 원지번에서 분할시킬 것을

전제로 허가가 되고 분할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대지면적의 산정에서 제외되게 되므로 건폐율,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도

제외가 되게 된다.

 

완충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점용허가 대상이다.

하지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을 목적으로 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일시적인 점용이 아니라

영구적인 점용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대법원 판례를 보면 완충녹지 내 기존 현황도로는 건축법상 진입로라고 판시된 경우도 있다.

즉, 완충녹지를 가로지르고 있는 도로의 경우 완충녹지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도로로 사용되어진 경우라면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녹지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다.

 


 

접도구역

접도구역의 근거 법령은 도로법과 고속국도법이다.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의 손궤방지,미관보존,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접도구역은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 등의 도로변에 설치하는데 그 폭은 아래와 같다.

 

 도로의 종류

 구분

 양측 각각의 지정폭

 고속국도

 전구간

20m 

 일반국도

 전구간

 5m

 지방도 및 군도

 전구간 또는 일부

 5m

 


 

접도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안의 도로는 접도구역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아래의 예와 같이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 및 측구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인 지역,

해당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와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

그 도시 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해당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세 정비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지역 상호 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접도구역 안에서의 행위

 

통상 접도구역은 사유지이긴 하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접도구역이 아닌 나머지 땅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며 접도구역에 해당하는 땅 역시 건폐율에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닌 연면적 10㎡ 이하의 변소,연면적 50㎡ 이하의 퇴비사, 연면적 20㎡ 이하의 축사 또는 농어업용 창고의 신축.

증축되는 바닥의 면적이 30㎡ 이하의 건축물의 증축, 접도구역 밖에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닌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도 가능하다.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한 주차장의 설치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않는 용배수로의 설치

담장의 설치,출입문의 설치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 행위

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의 설치

영구시설이 아닌 원예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마을도로 및 농로의 보수행위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울타리 철조망의 설치로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않는 행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건축물이 아닌 국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경작지의 조성 ,도로노면의 수평연장선상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성토

또는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의 확인은 토지이용규제확인원을 열람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