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재산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상속재산을 상속하는 것과 상속재산에 대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 차익에 대해 상속인이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다.
그 이유는 세법에서 말하는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양도소득세는 양도스독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것이지 상속채무가 아니며 상속인이 상속을 한정승인한 사실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는 것이다.
상속재산 경매시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은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한정상속을 신청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경매 등을 통해 처분될 것이 예상된다면, 상속세 신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상속재산의 평가금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여야 한다.
상속재산의 평가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의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낮게 고시되어 있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과 면적·종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사례가액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례가액이 없거나 낮은 경우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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