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면요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2) 감면비율
취득세의 100분의 50
(3)추징대상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1)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시·군·자치구,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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