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내근로복지기금․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물품의 관세 과세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가액의 100분의5 이하의 것과 주택 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 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이러한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에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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