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의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
교습소 설립·운영자는 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제168조제1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로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제168조제2항 및 「법인세법」제111조제2항).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에 ①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③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및 ④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함)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제1항제1호).
구분 |
첨부서류 |
법령에 따라 허가를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 확인증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
해당 부분의 도면 |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 1.부터5.까지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자 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부표 2,개인사업자용)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자 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부표 3, 법인사업자용) |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3항,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제2항 및 제3항).
※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신청서(「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와 함께 그 부분의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 이하 같음)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제8조제5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5항).
'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습소의 입지조건 (0) | 2018.03.25 |
---|---|
교습소 신고절차 (0) | 2018.03.25 |
교습자의 자격기준 (0) | 2018.03.25 |
개인과외교습 신고 (0) | 2018.03.25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18.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