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개인과외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 등, 교습장소 등을 적어서 다음의 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의2 및 별지 제2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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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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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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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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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으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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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과외교습중지명령을 받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제1호).
※ 대학생의 개인과외교습 신고 예외
대학생은 신고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고등교육법」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이 교습하는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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