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종류/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건축물과 신고로 가능한 가설건축물의 종류는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지은 건축물을 말한다. 정식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물관리대장이 아닌 가설건축물 대장에 의해 관리되는 것으로 등기는 불가하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행령에서 그 설치목적과 구조 ,용도 및 존치기간 등에 있어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와 규모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건축물도 용도를 변경하여 다른 목적의 가설건축물로 사용한다거나 법규나 조례에 적합하다면 일반 정식 건축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신고만으로 가능한 가설건축물 공사용 등 임시목적으로 짓는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지않고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다. 또한 재해복구,흥행,전람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2년, 설.. 더보기 이전 1 ···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