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거용 건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적용범위를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똑같다. 다만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 이와 반대로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주거용 건물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주거용에 대한 판단은 실질적인 용도가 주거용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반드시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례]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주택으로 이용된 단층건물이 있다. 하지만 실제 독자적인 출입구를 가진 주택과 인쇄소,주택과 슈.. 더보기 이전 1 ··· 912 913 914 915 9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