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란 무엇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 제 2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라는 조문의 대상이 되는 자를 부재지주라고 한다. 부재지주란 소득세법상.. 더보기 이전 1 ··· 868 869 870 871 872 873 874 ··· 9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