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을 통해 살펴본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명문화된 용어는 아니지만 아직도 간간히 부재지주라는 말을 사용하곤 한다. 물론 이 용어는 과거 소작농이 존재하던 시절에 사용되어오다 현재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데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되었다. 이 부재지주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으러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더라도 지난 해 통계를 보면 전국에 부재지주는 전체 농지의 약 50%이상이 된다고 한다.헌법 상에도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조문 내용이 있듯이 농업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소작농을 금지한다고는 하지만 최근 들어 농지의 구조조정이란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재지주는 모든 토지가 그 적용 대상은 아니고, 비사업용으로 추정되는 농지.. 더보기 이전 1 ··· 869 870 871 872 873 874 875 ··· 916 다음